'LH 입찰비리 의혹' 업체 대표·심의위원 등 13명 송치
등록 2026.09.14 09:59:04수정 2026.09.14 10:16:24
심의위원에 최고점수 청탁
광주경찰, 2명은 구속 송치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재·공법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최고점수를 청탁하고 입찰 정보를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심의위원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씨와 업체 선정 심의위원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입찰비리에 관여한 해당 업체 직원과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공무원·대학교수 등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LH 자재·공법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위원들을 사전 접촉해 최고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자재·공법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LH 전 임원 C씨는 A씨로부터 수년간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면서 현직 직원을 통해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청탁했으나 입찰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업체 관계자 2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2024년 2월 LH 측으로부터 특정 업체가 심의위원 B씨 등에게 청탁해 부당하게 선정됐다는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토착 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 등 부패 비리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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