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발각 두려워서…집 옥상에 5일간 아기방치 母, 집유
등록 2026.08.01 11:15:17수정 2026.08.01 11:28:25
항소심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유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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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1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정영호·박신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은 무겁지만 양형 조건에 달라진 점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범행에 이른 사정, 피해 아동이 치료 후 건강을 되찾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2024년 출산 후 친부에게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B양을 거주지 건물 옥상 안쪽 공간 상자 안에 5일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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