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20대 징역 3년…法 "심신미약 인정 안 돼"
등록 2026.08.03 07:05:54수정 2026.08.03 07:18:25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알고 지내던 미성년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적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낮은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사회 규범 등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보여 성관계의 의미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으로써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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