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인력도 아동학대 범죄이력 확인…김태선, 아동복지법 발의
등록 2026.08.05 13:17:21
혼인세액공제 100만원 확대·29년까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6.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5/NISI20260805_0002204945_web.jpg?rnd=20260805131410)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6.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법은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은 채용 단계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확인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채용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도 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채용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학교 현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필요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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