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청년 매입임대주택 금지사항에 '남녀혼숙'…항의 민원
등록 2026.08.11 09:45:08수정 2026.08.11 10:22:24
공동생활 위해 행위 항목에 '남녀 혼숙' 포함
"사적 관계를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의미냐"
SH "문구 삭제…다만 당첨자 1인 거주 원칙"
![[서울=뉴시스]SH 사옥 전경. 2025.09.02. (사진=S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2/NISI20250902_0001932903_web.jpg?rnd=20250902155036)
[서울=뉴시스]SH 사옥 전경. 2025.09.02. (사진=S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SH에 따르면 정모씨는 민원 글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서 입주자 안내문에 기재된 남녀 혼숙 등 사회적 문란 행위라는 표현과 관련해 질의 드린다"고 밝혔다.
정씨는 "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 입주자 간 공동생활 질서 유지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안내문에 기재된 남녀 혼숙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남녀가 함께 숙박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거주 등 객관적인 주거 질서 위반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준이 불명확해 문의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의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입주자가 계약한 주택에서 가족·지인·교제 상대방 등의 방문이나 일시적인 체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씨는 "남녀 혼숙 등 사회적 문란 행위라는 해당 표현이 단순 방문 또는 교제 관계에서의 일시적인 숙박까지 제한하는 의미인지 궁금하다"며 "남녀 혼숙 등 사회적 문란 행위라는 표현은 개인의 사적 관계를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표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또 "일시적인 숙박까지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남녀 혼숙 등 사회적 문란 행위라는 문구 대신 '입주 자격이 부재한 사람의 사실상 계속 거주'와 같은 문구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SH가 매입한 원룸이나 다가구 등 주택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임대 주택이다.
공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다.
최초 계약은 2년이고 입주 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실제로 계약 안내문에는 '공동생활 위해 행위(남녀 혼숙 등 사회적 문란 행위, 고성방가 및 소음, 냄새 및 악취 발생 원인 제공,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공동 입주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가해하는 행위 등)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는 남녀 혼숙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SH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2026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6월 26일)부터 '남녀 혼숙 등 사회적 문란 행위' 문구를 삭제해 공급을 진행했다"며 "다가오는 예비 차수의 계약 안내문에도 해당 사항을 삭제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SH는 1인 거주가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SH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당첨자 1인 거주가 원칙인 주택이며 당첨자 외 타인 거주로 인해 다른 거주민에게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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