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 시대, 울산은 '시설 산분' 형태 바람직"
등록 2026.08.06 11:25:07
울산연구원
![[울산=뉴시스] 울산연구원은 울산이 해안선을 끼고 있으나 해수욕장, 항구,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구역 등 해양장이 불가한 해역에 해당해 현시점에서 해양장 추진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8/NISI20251228_0002028485_web.jpg?rnd=20251228103425)
[울산=뉴시스] 울산연구원은 울산이 해안선을 끼고 있으나 해수욕장, 항구,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구역 등 해양장이 불가한 해역에 해당해 현시점에서 해양장 추진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브리프에 따르면 산분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화장률의 가파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 정책화했다.
울산은 지난 2월 기준(잠정) 화장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97.8%인 만큼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산분장 법제화를 현실과 조화시킬 정책이 필요하다.
산분장 형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골분을 뿌리는 해양 산분과 육지의 허가된 장소에 뿌리는 시설 산분으로 나뉜다.
이 박사는 "산분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연장지에 해당하고 이미 공설시설로 갖춰진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의 한 유형"이라며 "장례 방법의 절차나 이용객에 대한 관리 또한 울산하늘공원의 운영 노하우가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울산은 시설 산분장 형태가 현실의 실현 가능성과 논리, 법률 등에서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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