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칸 굴절차량' 도입 포기…"정상 납품 불가에 계약 해지"
등록 2026.08.11 10:54:20
허태정, "민선 8기 대표적 세금 낭비 사례"
![[대전=뉴시스]대전시가 도입키로 한 3칸 굴절차량. 2026. 07. 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8/NISI20260718_0002189401_web.jpg?rnd=20260718125919)
[대전=뉴시스]대전시가 도입키로 한 3칸 굴절차량. 2026. 07. 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굴절차량의 정상적 납품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3칸 굴절차량과 관련해 미인도 차량 2대에 대한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이미 납품된 1대의 차량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허태정 시장에게 보고했다.
철도건설국은 이날 "당초 6월 말 납품키로 한 업체가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굴절차량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업체의 납품 이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된 1대의 차량도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소유권 이전마저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
철도건설국 관계자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선급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 논 상태"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운행키로 한 3칸 굴절차량은 민선 8기 대표적 세금 낭비 사례다"면서 "차량 반입의 어려움과 이미 들어온 차량마저 소유권 인정이 안된다면 굳이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달 굴절차량 임시 개통을 위해 조향, 제동, 추진, 관절 장치 시스템 점검, 주행 안전성 확인 등의 시험에 들어갈 방침이었지만 차량 납품이 지연되면서 올스톱된 상태다.
굴절차량은 대전 도안중네거리-도안동로-봉명 베르디움 인근 3.9km 구간에 걸쳐 시험 운행을 거친 후 오는 10월 정식 개통해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3칸 굴절차량은 최대 230명까지 태울 수 있는 길이 30.2m, 무게 9톤,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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