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종합합산토지 92조…종부세 부담 최대 27% 늘어날 듯
등록 2026.08.12 09:45:41
법인 과세표준 80.9조…전체의 64.5% 차지
'45억 초과' 종합합산토지 최고세율 1%p↑
공제 전 세액 1.93조→최대 2.46조로 증가
비사업용 토지 매각 법인세 부담 1500억↑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8.09.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9/NISI20260809_0021392722_web.jpg?rnd=2026080915500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8.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종합합산토지 최고세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해 과세표준에 개편 세율을 적용하면 법인의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이 최대 2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내는 추가 법인세율도 10%에서 20%로 올라간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종부세법상 종합합산토지의 보유 단계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 단계에 대한 과세가 각각 강화되는 셈이다.
12일 뉴시스가 국세청의 지난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법인 납세자 2만2806명의 과세표준은 총 80조9152억원이었다.
개인과 법인을 합친 전체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125조4044억원의 64.5%를 법인이 차지했다. 법인의 비중은 납세자 수로는 22.9%였지만 과세표준으로는 약 3분의 2에 달했다.
법인 1곳당 평균 과세표준은 약 35억4800만원으로 개인 납세자의 평균인 5억7800만원보다 6.1배 많았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 재산세가 종합합산 방식으로 부과되는 토지를 말한다.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적용되는 별도합산토지와 주택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45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적용된다.
현재 종합합산토지에는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은 이 가운데 45억원 초과분의 세율만 1%포인트(p) 올리는 내용이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납세자 1명당 5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전제로 법인 납세자 2만2806명의 기본공제를 과세표준에 다시 더하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된 공시가격 합계는 약 92조3182억원으로 역산된다.
이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종합합산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추정치다. 합산배제·감면 토지나 별도합산토지 등 법인이 보유한 모든 토지의 가치를 뜻하지 않는다.
지난해 법인의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공제 전 종부세액은 1조9336억원이었다. 전체 공제 전 세액 2조5140억원의 76.9%다.
여기서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초과액 등을 차감한 법인의 결정세액은 1조6482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79.4%를 차지했다.
지난해 과세표준에 개편 세율을 적용해 모의계산한 결과 법인의 재산세 공제 전 세액은 2조4003억~2조4598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세율로 계산된 금액보다 4667억~5262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증가율로는 24.1~27.2%에 해당한다.
개인과 법인을 합친 전체 납세자의 공제 전 세액 증가분은 약 5309억원으로 계산됐다. 이 가운데 법인 몫은 87.9~99.1%였다.
현재 법인이 전체 공제 전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9%지만 세율 인상분에서는 최소 87.9%로 높아진다. 이번 최고세율 인상 효과가 기존 종부세 부담보다 법인에 더욱 집중되는 구조라는 의미다.
국세통계는 납세자 유형과 과세표준 구간을 교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법인의 전체 납세자 수·과세표준·현행 세액과 21개 과세표준 구간별 합계가 모두 일치하는 범위에서 법인 세액 증가분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계산했다.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할 때 부담하는 추가 법인세도 강화된다.
법인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면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해당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법인세로 낸다.
정부안은 기업에 처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세율 인상을 2028년까지 유예한 뒤 2029년부터 추가 법인세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신고 통계에 포함된 전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자산별 추가 법인세율에 따라 역산한 결과 비사업용 토지분 추가 법인세는 현행 약 1500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가 부담은 약 1500억~1513억원이다. 이는 일반 법인세를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별도로 부과되는 법인세만 계산한 결과다.
이를 20%로 높이면 약 3000억원으로 늘어 추가 부담은 약 150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법인은 2028년부터 종합합산토지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2029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할 때 부담하는 추가 법인세도 늘어난다.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입주권·분양권, 미등기자산에 적용되는 현행 세율을 이용해 역산한 결과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율 인상 전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업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구조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결과는 지난해 과세표준과 토지 보유·양도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세율 변화만 적용한 모의계산이다.
종부세 추정치는 재산세액 공제와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어서 실제 결정세액 증가분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토지 매각이나 사업용 전환, 거래 시기 조정 등 기업의 대응도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77_web.jpg?rnd=2026010615262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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