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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51곳 필수품목 계약의무 미이행…한 달간 시정

등록 2026.08.12 10:25:55

공정위, 필수품목 없는 23곳 제외 77개 가맹본부 점검

10곳 계약서에 아예 반영 안 돼…12곳 일부 사항 누락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가운데 상당수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달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공정위는 지난 6~7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말한다.

지난해 1월2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점검한 데 이어 올해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곳으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살폈다.

점검 결과 100개 가맹본부 가운데 23개사는 필수품목이 존재하지 않아 기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필수품목이 있는 77개사 가운데 10개사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하거나 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7개사는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려 했지만 이 가운데 12개사는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모두 계약서에 반영한 가맹본부는 55개사였다.

필수품목 종류를 계약서에 기재한 67개사 중 65개사(97%)는 구체적인 품목별로 기재했고, 2개사(3%)는 품목의 종류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한 64개사 가운데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가격 인상폭을 명시한 가맹본부는 55개사로 85.9%를 차지했다.

다만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반영했다고 해서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에 이를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공정위는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계약서를 일부 가맹점에 적용하지 않은 51개사를 대상으로 한 달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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