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산시, 무인민원발급기 121종 서류 수수료 없앴다

등록 2026.08.18 10:02:28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건물·토지·집합건물)만 1000원 부과

[서산=뉴시스] 지난 14일 한 시민이 서산시청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2026.08.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지난 14일 한 시민이 서산시청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2026.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18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모두 무료화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료화된 서류는 총 122종 중 121종으로 이번 조치 전에는 77종이 무료였다.

시민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이뤄진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제외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건물·토지·집합건물)는 관리 주체(법원)가 달라 기존과 같이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된다.

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토지대장 등이다.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27대로 설치 장소는 ▲시청 종합민원실과 제2청사 ▲보건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서산세무서 ▲서산의료원 등이다.

이경숙 시 민원봉사과장은 "타 지자체도 전국적인 추세에 발맞춰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