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족 "충북도·청주시, 비동의 민감정보 폐기하라"
등록 2026.08.18 16:49:37수정 2026.08.18 18:48:24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와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할 지자체의 공식 사과와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6.07.15. mercury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5/NISI20260715_0002187393_web.jpg?rnd=20260715134625)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와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할 지자체의 공식 사과와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6.07.1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오송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참사 피해자 민감정보 수집 문제와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에 사과와 해당 정보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 "충북도와 청주시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동의 없이 취득한 민감정보를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진료비 지원 때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제외한 최소한의 정보만 취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뒤늦게나마 재심리 결정을 내린 것처럼 검찰도 김영환 전 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 사건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송참사 피해자들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피해자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약제비, 처방전 등을 제출받았다며 2024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정보 폐기를 요청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8월 이를 기각하자 피해자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기존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재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임시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이를 타고 온 강물 6만t이 궁평2지하차도를 통째로 덮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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