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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주 산부인과 화재' 시설과장·시공사 대표 유죄 취지 파기(종합)

등록 2026.08.20 08:17:54

청주 병원 주차장 수도배관 열선서 합선으로 불

항소심서 "화재 직접 원인 규명 안돼" 무죄 판단

대법 "안전 담보 안 된 열선에서 불…과실 책임"

[청주=뉴시스] 대법원이 산모, 신생아 120명이 대피한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건에서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황·간접 증거로 시공자와 관리자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2022년 3월 29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부인과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련 기관이 그해 4월 4일 오전 서원구 사창동 해당 산부인과 1층 주차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0.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대법원이 산모, 신생아 120명이 대피한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건에서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황·간접 증거로 시공자와 관리자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2022년 3월 29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부인과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련 기관이 그해 4월 4일 오전 서원구 사창동 해당 산부인과 1층 주차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산모, 신생아 120명이 대피한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건에서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황·간접 증거로 시공자와 관리자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업체 대표 A(37)씨와 충북 청주시의 C 병원 시설과장 B(59)씨의 업무상 실화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A씨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22년 3월 29일 업무상 과실로 인해 C 병원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열선(수도동결방지기)에서 시작된 화재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달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씨에게 열선 설치 시공을 맡겼다. 이 과정에 A씨가 무자격자라는 점을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전확인표시 열선을 쓰지 않고 직접 산 자제로 자체 제작한 열선을 사용했고, 말단부 등 마감에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비닐 절연 테이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나흘 전 열선과 연결된 콘센트가 꺼지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했으나, B씨는 별다른 확인 없이 나흘 뒤 콘센트에 열선을 연결해 재작동시켰고 5분 뒤 불이 붙었다.

이 불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에 머물던 신생아, 산모 등 12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중상자와 사망자는 없었고, 산모와 신생아 45명은 다른 산부인과 병원으로 전원 조처됐다.
[청주=뉴시스] 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9분께 불이 난 충북 청주 산부인과의 사고 당시 현장. (사진=뉴시스DB). 2026.08.20.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9분께 불이 난 충북 청주 산부인과의 사고 당시 현장. (사진=뉴시스DB). 2026.08.20. [email protected]

C 병원 신관 및 구관 건물 2,300㎡와 인근 숙박시설 200㎡ 등 건물 총 3채가 불에 탔고 시가 약 20억2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업무상 실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비닐 절연 테이프 마감 부분 합선으로 화재가 났다는 점은 수긍했으나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감식을 벌였으나, 합선의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화재 원인을 '미확인 단락'으로 추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의 공사가 화재를 일으켰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의 관리 및 지시에 따라 A씨가 설치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전기 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라며 "발화 원인이나 구체적인 과정을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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