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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공무원 선후배끼리 난투극…둘 다 유죄

등록 2026.08.20 15:19:23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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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주점에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2명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B(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산지역의 공무원으로, B씨는 A씨의 6년 선배다.

이들은 2024년 7월25일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A씨가 B씨로부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뒤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8주, A씨는 전치 약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A씨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이 같은 싸움의 경우 행위의 성격이 방어임과 동시에 공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술자리에서 장시간 질책하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의 폭력 정도에 대해 피고인들이 극심하게 다투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부족한 점, 다만 B씨의 부상 정도가 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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