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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차량 일부러 '쾅'…보험금 9000만원 챙긴 사기 일당 벌금형

등록 2026.08.20 14:00:00수정 2026.08.20 15:06:24

9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그래픽=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사진=뉴시스DB).

[그래픽=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사진=뉴시스DB).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차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서로의 차량을 일부러 충돌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7)씨 등 1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차로를 변경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해 보험금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이때부터 2024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개별 또는 공동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총 90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대 차량이 차로를 바꿀 경우 고의로 부딪히거나, 약속된 장소에서 서로의 차량을 일부러 충돌하는 등 우연을 가장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도적인 역할 여부, 전과 관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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