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중생 성매매 시키고 돈 가로 챈 20대 구속 기소
등록 2026.08.20 14:29:40수정 2026.08.20 14:42:40
검찰, 보완 수사로 피의자 재판에 넘겨…"심리적 지배"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21/NISI20221221_0001158396_web.jpg?rnd=20221221101504)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1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한주동 부장검사)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A(26)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께 경북 구미에서 아는 지인에게 소개 받은 B양(13)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유흥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그는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직접 데려다 주고,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양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B양의 감정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또 다른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등 형사 절차 지연을 꾀한 사실 등을 확인해 사건을 넘겨받은 지 1개월여 만에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 치료, 각종 복지 지원 의뢰도 적극 실시하는 등 철저한 혐의 규명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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