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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첫 잣대 세운 공정위…'여수 1호'도 협조 가능성 따진다

등록 2026.08.20 16:10:34수정 2026.08.20 17:38:26

롯데 매개로 대산·여수 합작법인 연결…경쟁사 협조 우려

"여수1호 상품시장 달라질 수 있어…기간 내 신속 심사"

[여수=뉴시스] 이영주 기자 =중동발 나프타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에서 나프타 가공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다. 2026.04.01. leeyj2578@newsis.com

[여수=뉴시스] 이영주 기자 =중동발 나프타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에서 나프타 가공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사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경쟁제한 우려가 현재 심사 중인 '여수 1호'에서도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여수 1호가 승인되면 롯데케미칼을 매개로 복수의 합작법인이 연결되는 만큼 공정위는 경쟁사업자 간 가격 등 협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20일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사 결과' 브리핑에서 여수 1호 심사와 관련해 "대산 1호의 요건이 이제 확정됐으니까 이 시장 상황이 여수 1호를 판단할 때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산 1호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통합법인인 HD현대케미칼을 공동 지배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일부 합성수지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고 경쟁사업자 간 협조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격·공급 등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여수 1호에도 지분연계되는 '롯데케미칼'…협조가능성 주목

공정위는 후속 석유화학 사업재편인 여수 1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주요 쟁점은 롯데케미칼을 매개로 한 경쟁사업자 간 협조 가능성이다. 여수 1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롯데케미칼은 대산에서 HD현대오일뱅크와 HD현대케미칼을 공동 지배하는 데 이어, 여수에서는 한화솔루션·DL케미칼과 여천NCC를 공동 지배하게 된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의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사업을 양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이 대산·여수 양쪽 합작법인의 공동지배 주주로 참여하는 지분연계가 형성된다. 공정위는 이를 가격 등 경쟁사업자 간 협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대산 1호의 조건부 승인에도 이 같은 판단을 고려했다.

전성복 국장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1호 통합법인을 지배하게 되고 나중에 여수 1호도 계획대로 된다면 그쪽 조인트벤처(여천NCC)도 지배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도 협조가 가능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고려 내용 중 하나로 봤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8.2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과거 담합·상품 동질성도 주목…"여수는 상품시장 다시 따져야"

공정위는 지분연계뿐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의 높은 동질성과 과거 담합 전력, 경쟁사 정보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특성도 협조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번 기업결합에서도 공급과잉이 문제가 됐던 1990년대 국내 LDPE 시장에서는 담합이 10여년간 지속된 전례를 들어 설명했다.

전 국장은 "상품의 동질성도 있고 과거 담합 사례도 있다"며 "국제 정보지나 거래처를 통해 경쟁업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협조 효과가 높아지는 근거로 봤다"고 말했다.

다만 여수 1호는 대산 1호와는 참여하는 기업(한화솔루션·DL케미칼)이 다른 만큼 공정위가 획정하고 분석해야 할 관련 상품시장의 종류와 개수 역시 달라진다.

전 국장은 여수 1호 심사 기간에 대해 "참여하는 당사회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석해야 하는 관련 상품시장의 개수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건과 같은 기간 안에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어떤 기업결합 건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에서는 정식 기간 안에 무조건 신속히 심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연장을 통해 최장 12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산 1호에 부과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여수 1호 등 후속 석유화학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대산 1호와 여수 1호 구조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8.2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대산 1호와 여수 1호 구조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8.20.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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