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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수지·우물 인근 축사, 오염 우려…영광군 불허 적법"

등록 2026.08.21 12:00:00

"오염 저감 대책 세워" 주장…"오염 우려" 거부

대법 "환경오염 되돌리기 어려워, 재량권 존중"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와 식수용 우물에 인접한 지역에 축사를 짓겠다는 요구를 환경 오염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부산 기장군의 한 축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08.2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와 식수용 우물에 인접한 지역에 축사를 짓겠다는 요구를 환경 오염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부산 기장군의 한 축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와 식수용 우물에 인접한 지역에 축사를 짓겠다는 요구를 환경오염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축사 신축에 나섰던 김모씨 등 4명이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 광주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21년 4월 총 연면적 8225㎡ 규모의 우사 및 퇴비사 4개동에 대한 신축 허가를 냈다. 소 580두를 기르며 하루에 8.29㎥의 분뇨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축사 등 부지는 마을과 1㎞ 거리(도보 15분)로, 그 사이에는 숲이 있다. 부지와 약 600m 위치에 식수용 우물이, 1㎞ 거리에 저수조가 위치했다.

부지 40m 거리에는 저수지가 있고, 부지 바로 밑에 농경지로 이어지는 하천과 연결된 개울이 흐르고 있다.

군은 이듬해 6월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김씨 등은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물물은 실제 식수가 아닌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어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축사 등 부지가 마을과 충분히 떨어져 있고 그 사이 숲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은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합리성을 결여한 등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악취 확산, 수질 악화 등 환경오염은 한번 일어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행정청으로서도 환경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데에 상당 시간이 걸려 사후조치 한계도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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