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로또 줍줍' 등장…8억대 분양가, 시세는 14억
등록 2026.08.21 09:34:10수정 2026.08.21 09:44:24
불법행위로 계약 취소된 전용 82㎡B 1가구
공급가 8억7710만원…26일 청약·31일 발표
구리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
![[서울=뉴시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https://img1.newsis.com/2023/02/22/NISI20230222_0001201811_web.jpg?rnd=20230222153532)
[서울=뉴시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경기 구리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용면적 82㎡ 1가구가 8억7000만원대에 다시 공급된다. 현재 같은 주택형 호가가 14억5000만원까지 형성된 만큼 최대 5억원대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용 82㎡B 1가구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금액은 8억7710만원으로,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하면 공급가격은 수억원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2㎡B 분양권은 지난해 12월19일 14층이 11억8681만원에 거래됐으며 동일 평형 매물의 호가는 14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인근에 2021년 준공된 5년차 아파트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 84㎡은 지난 6월 13억5000만원(8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023년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371가구 모집에 2690명이 신청해 평균 7.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재공급되는 117B 타입은 당시 101가구 모집에 2.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물량은 불법 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기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다시 공급하는 '불법행위 재공급' 물량이다.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1일 기준 구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여러 명일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은 오는 26일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31일, 계약은 다음 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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