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조특위 '개표소 현장조사 방해' 남성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등록 2026.08.21 15:40:34수정 2026.08.21 16:34:24
공무집행방해 혐의…檢 "고의성 인정돼"
올림픽공원 시위 관련 두번째 구속 사건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임모씨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4. victor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4/NISI20260704_0021350135_web.jpg?rnd=20260704154402)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임모씨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4.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임모(6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영상에서 임씨가 국회의원의 행렬을 기다리다가 바로 앞까지 근접하자 무릎을 꿇었다가 의원들에 달려들었다"며 "다시금 경찰이 제지하자 손과 팔로 경찰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당시 '개표소 시위의 책임은 국회의원에 있다고 생각했다' '시위 참여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게 그림이 좋다고 제안했었다'고 진술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는 경찰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임씨와 임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경찰과의 신체접촉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을 가로막기 위해 무릎을 꿇지 않았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임씨 측은 "임씨가 '국정조사을 잘해달라'고 말하고 싶어 서 있는 것보다 무릎꿇고 앉았다"며 "국회의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하려고 자리에 앉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임씨도 최후 변론을 통해 "나름대로 나라와 사회 걱정을 많이 했다"며 "스스로 생각하는 바가 많다"고 전했다.
임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10분께 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조사 당시 경찰관을 수차례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일부 시민이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고 있어 이동 조치했는데 임씨도 무릎을 꿇고 버티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임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9일 열린다.
한편 임씨 사건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두 번째 구속 송치 사례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달 7일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개표소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40대 여성 김모(45)씨를 지난 6월 29일 처음으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다만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한 차례 기일이 연기돼 오는 9월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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