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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시작…"꼭 무죄 입증하겠다"

등록 2026.08.21 15:41:39

오세훈 측 "明 여론조사 의뢰·돈 지급한 사실 없어"

다음 기일 명태균 등 증인신문…김종인 증인 채택

10월 선고 계획…1심 벌금 1천만원, 확정시 직 상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시장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아가 당연하게도 그런 비용 납부 등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오 시장 역시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만난 취재진에 "꼭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비용 지급 등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특검팀의 공소사실 자체가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업가 김씨 측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으며 세 사람이 이를 공모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1심이 추론을 거듭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메시지와 녹음 등 자료를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가벼우니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오는 28일 다음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으며, 뒤이어 특검팀도 항소를 제기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먼저 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 중 유죄 인정에 필요한 부분 만을 취사선택해 신빙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을 주도한 오 시장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회피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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