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 5·18 왜곡글 유포 2명 송치
등록 2026.08.24 08:28:49수정 2026.08.24 08:32:24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1명은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다.
또 다른 피의자는 지난 4월과 5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 2건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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