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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수백 차례 악성민원 학부모 법정 구속 "법원 판결 환영"

등록 2026.08.24 1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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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가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교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전화와 폭언, 협박을 일삼은 학부모가 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은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처음 고발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끌어낸 매우 뜻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해 수많은 교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교육 현장이 위축돼 왔다"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인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북교총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법적 대응에 나선 충북교육청의 결단과 노력에 깊은 경의와 응원을 보낸다"며 "교육청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와 고발 조치는 교육 공동체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발판이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은 "충북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원119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건강증진센터' 등 교원 보호 체계가 더욱 실효성 있게 가동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사들이 부당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법률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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