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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교육감 "교육 활동 침해, 원칙에 따라 단호 대응"

등록 2026.08.21 11:20:00

교직원에 폭언·협박 수백차례 '교권침해' 학부모 첫 고발, 법정 구속

충북교육청 '교원119' '마음클리닉'… 심리상담, 치유·회복 원스톱 지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가운데)이 21일 집무실에서 기획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가운데)이 21일 집무실에서 기획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21일 교권(敎權)을 침해한 학부모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과 관련,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을 분명히 구분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협하는 행위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기획회의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충북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대해 그동안 촘촘히 구축해온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충북의 한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백 차례 반복적으로 욕설·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켜 학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충북교육청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 고발한 첫 사례다.

윤 교육감은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괴롭힘 등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지속해서 방해하는 행위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악성 민원의 부담을 교사 개인이 떠안지 않도록 '학교 민원 대응팀'을 꾸려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 119'를 통해 장학사, 전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신속하게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과 소송비 등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피해 교원은 '마음클리닉'을 통한 심리 상담과 치유·회복까지 연계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교실은 교사가 존중받고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을 때 시작된다"며 "학생은 안심하고 배우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가르치는 'K-안심학교'를 통해 충북을 가장 안전한 교육 현장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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