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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주주 지분제한 기조 유지…'경과 조치'는 고심

등록 2026.08.21 07:00:00수정 2026.08.21 07:10:24

"제도권 인가 부여 대신 공적 책임져야"…당국, 소유 분산 규제 연내 법제화

다만, 강제 매각 시 위헌 소지 여전…'3~5년 매각 유예' 연착륙 도입될 듯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비트코인(BTC) 가격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뒤 현재 9000만원 선을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회복 중인 1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6.07.0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비트코인(BTC) 가격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뒤 현재 9000만원 선을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회복 중인 1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6.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소유 분산)이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기존 대주주가 시장 충격 없이 합법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3~5년의 지분 매각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개인과 컨소시엄 등 주체별로 보유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연내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다 마련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다"며 "하반기 국회 원 구성도 마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안의 세부 조율이 관건이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대주주 소유 분산 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등 첨예한 쟁점이 부각되면서 입법 일정이 지연돼 왔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규제는 재산권 침해 및 위헌 소지를 이유로 업계의 반발이 가장 거센 대목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이용자가 11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준 금융기관'이자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은행 또는 대체거래소(ATS)처럼 소수의 창업자나 주주가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분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 정식 인가를 받게 되면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법적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며 "정부가 인가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거래소 역시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공 인프라화된 상태에서 소수의 주주가 독점적으로 지배할 경우 사익을 위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 권한 남용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정부의 정식 라이선스(인가)를 획득하면, 재무 건전성 등 인가 유지 요건을 위반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는 한 기존 금융사처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영속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해진다.

반면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3년마다 까다로운 갱신 신고를 거쳐야 하는 불확실성을 안게 된다.

다만 당국은 대주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분을 합리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법 발효 즉시 초과 지분 매각을 강제할 경우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위헌 법률 심판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법 시행 후 초과 지분을 처분하기까지 3~5년가량의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대주주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전략적 투자자(SI)나 재무적 투자자(FI)를 찾아 합리적인 가격에 지분을 분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취지다.

또 현실적인 경영권 유지를 감안해 개인 주주는 15~20%, 컨소시엄 형태는 30% 이상까지 한도를 상향해 허용하는 대안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신규 대주주에게만 규제를 적용해 소급 입법 논란을 피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현재 시장을 과점한 대형 거래소들이 규제에서 제외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대주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엑시트' 기회와 경과조치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조계에서도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되는 만큼 당국이 다각도로 연착륙 묘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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