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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목숨은 건졌네"…전신주에 매달린 절도범, 실형

등록 2026.08.24 14:04:15수정 2026.08.24 14:16: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전선을 훔치기 위해 전신주에 올랐던 50대 남성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 했다가 밧줄에 다리가 걸려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교도소행은 피하지 못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8시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전선을 자르다 미끄러지면서 추락했지만 천운으로 밧줄이 다리에 걸려 목숨을 건졌다.

그렇게 한동안 공중에 매달려있던 A씨는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112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같은 날 오전 2시25분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보관함에 열쇠가 들어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것을 확인하고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절도 범행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했지만,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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