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빨라질까…서울 최소 6천세대 영향권
등록 2026.08.24 11:24:39수정 2026.08.24 11:46:25
서울 최소 18곳·6087세대 영향권
구청장 지정권 이양…초기 절차 단축
지정권만으론 한계…사업성도 변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08.2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3/NISI20260823_0021407714_web.jpg?rnd=2026082315014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울 내 최소 6000세대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를 거쳐야 했던 지정 절차를 자치구에서 마무리해 사업 초기 기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지정권 이양만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고 자치구별 개발로 도시계획이 파편화되면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자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다.
당정은 서울시장에게 있는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겨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부터 구역 지정까지 마무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초기 절차를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24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공개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비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았고 계획 건립세대수가 확인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총 132곳, 16만555세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획 세대수가 500세대 이하인 사업은 18곳으로 사업장 수 기준 13.6%를 차지했다. 이들 사업의 계획 물량은 총 6087세대로 전체 계획 물량의 3.8%였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이 13곳·4294세대, 재건축이 5곳·1793세대로 나타났다. 은평구가 2곳·905세대로 계획 물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 2곳·610세대, 구로구 2곳·595세대, 강북구 2곳·568세대, 종로구 2곳·515세대, 서대문구 2곳·504세대 등의 순이었다.
18곳 가운데 17곳은 후보지 선정이나 정비계획 용역, 신속통합기획 및 자문 단계에 있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은 중구 소공4구역 8지구 한 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권한 이양이 법제화될 경우 자치구 차원에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 초기 사업기간 단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만 자치구에 넘기는 것으로는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 초기 절차에 해당하며 이후에도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인허가 권한 없이 정비구역 지정권만 구청장에게 넘기면 구역을 지정한 이후 후속 절차에서 다시 사업이 막힐 수 있다"며 "서울시와 원활히 협의되지 않으면 사업은 진행되지 않은 채 건축 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만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구별로 분산될 경우 서울 전체 차원의 도시계획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개 자치구가 각각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구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 전체의 교통이나 학교, 기반시설 등을 함께 고려해 정비계획을 조정해야 하는데 자치구별로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정비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떨어져 공사비 부담이 크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을 쪼개서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보다 사업장을 묶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대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공급이나 사업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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