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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등 실종 허위종결…제주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6.08.24 09:23:03수정 2026.08.24 09:25:07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 인력이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된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해 테트라포드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2026.08.2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 인력이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된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해 테트라포드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실종신고를 연이어 허위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24일 A(30대)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37·여)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 처리해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7월 B(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내부 시스템인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실종자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별도의 수색 없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가족과 연락이 됐다' '실종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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