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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시면 1년에 30만원 지원"…봉화군, 효행장려금 지급

등록 2026.08.31 09:41:26

75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3세대 거주 가정

9월 1~23일 신청 접수…10월 중 지급

[봉화=뉴시스] 경북 봉화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봉화=뉴시스] 경북 봉화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봉화=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봉화군이 전통적인 효행 가치를 되새기고, 가족 간 돌봄과 사랑의 문화 확산에 나섰다.

봉화군은 부모를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3세대 효행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1회 3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봉화군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75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뒤 10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에서 받는다.

이 사업은 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정성껏 모시는 전통적인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대 간 유대가 점차 약화되고 가족의 돌봄 기능이 변화하는 가운데 효행가정을 격려·지원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가족 공동체 의미를 되새기는 데 목적이 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효행장려금 지원사업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가족 간 사랑과 책임을 실천하는 효행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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