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3150필지 개별공시지가 공개…10월29일 결정·공시
등록 2026.08.31 13:42:18
내달 22일까지 토지 소유자·이해 관계인 의견 접수
![[나주=뉴시스] 1조2000억운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나주 왕곡면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일대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3108_web.jpg?rnd=20251124132419)
[나주=뉴시스] 1조2000억운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나주 왕곡면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일대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나주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31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9월1일부터 22일까지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나주시청 시민봉사과와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시민봉사과나 관할 읍·면·동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검토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