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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실 창업자, 시청·세무서 오갈 필요 없어진다

등록 2026.09.04 10:09:22수정 2026.09.04 11:48:25

국세청,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번에' 서비스

사업자등록 신청시 인·허가 서류 제출도 면제

음식점·미용실 창업자, 시청·세무서 오갈 필요 없어진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찾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국세청은 4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시했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영업신고증 등을 별도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이번 서비스를 내놨다. 대상 업종은 음식점과 이·미용 업종이다.

납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 음식점·이미용업 영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영업신고 처리 후 영업신고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통보한다. 세무서는 수신된 사업자등록 신청 정보를 확인해 사업자등록을 처리한다. 납세자는 처리 결과를 문자로 확인한 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명의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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