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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연중 지원…장례부터 봉안까지

등록 2026.09.04 10:52:37

[제주=뉴시스] 제주시 영평동 양지공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 영평동 양지공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가 가족 해체와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8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58명의 장례를 지원하는 등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다. 연고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장례는 장례업체를 통해 진행한 뒤 화장하며 화장한 유골은 제주시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한다.

지원 물품은 장례에 필요한 수의와 관, 운구차 등 장례용품을 비롯해 제물 차림 2회, 장의비와 안치료 등이다. 제물 차림은 화장 전과 봉안 후 각각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망신고는 물론 장례 지원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인의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가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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