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장단 선출 앞두고 '현금·양주'…고성군 전 의원들 실형 구형

등록 2026.09.04 11:35:49

휴대전화 교체 추가 확인

[춘천=뉴시스] 경찰로고, 검찰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경찰로고, 검찰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현금과 주류를 건네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고성군의회 전 의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고성군의원 A(66)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4만3000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군의원 B(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별도로 진행된 C(80)씨의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벌금 488만6000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7월 치러진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C씨에게 현금 200만원과 주류 3병, 털모자 1개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의원에게도 주류 1병을 건넨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는 실제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지는 못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4년 9월 C씨에게 금품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9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금품 제공과 의장단 선거 사이 연관성을 둘러싼 진술이 엇갈렸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현금 200만원 등의 수수 사실과 휴대전화 교체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B씨와 C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금품수수 경위와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B씨는 주류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적인 친분에 따른 선물일 뿐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22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