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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 경남도의원 "굴 종패도 재해보험으로 보상하자"

등록 2026.09.04 11:55:07수정 2026.09.04 12:12:20

호우로 굴 종패 대량 폐사…대정부건의안 대표발의

[창원=뉴시스] 박명옥 경남도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박명옥 경남도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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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명옥(거제1) 의원은 지난 3일 '굴 종패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피해지원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건의안은 지난 8월 광복절 연휴기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시 연안에 담수와 토사가 유입되면서 굴 종패가 대량 폐사했지만 현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본수하 이전 굴 종패 생산단계는 보상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건의안에는 ▲올해 집중호우에 따른 거제지역 굴 종패 피해조사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굴 종패의 채묘·육성·단련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손해평가기준 마련 ▲굴 종패를 현행 굴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포함하거나 별도 시범사업 품목으로 도입 ▲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수산종자 생산단계에 대한 피해의 어업재해 인정 및 복구지원 기준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거제는 전국 굴 종패 생산의 핵심 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8월 거제에 최대 900㎜ 이상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바닷물 염도가 급격히 낮아졌고 일부 굴 종패 단련장은 약 80%의 피해를 호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종패는 내달 양성시설에 본수하되어 1년간 양성된 뒤 출하될 물량으로 향후 본수하 차질 및 내년도 굴 생산량 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거제수협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굴 종패 160만연 가운데 피해율은 약 70%로 추정되며 종패 피해액만 89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특히 굴 종패는 입식 신고 등 피해 물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기초자료가 부족해 실제 피해 인정과 보상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굴 종패는 본수하 이전 굴 생산의 기초단계이자 향후 굴 생산량을 좌우하는 핵심 생산재"라며 "그러나 현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굴의 보험목적물을 '양성단계의 양식굴'로 한정하고 보험기간 역시 본수하일부터 적용하고 있어 채묘·육성·단련 등 본수하 이전의 굴 종패 생산 단계는 사실상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산종자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어가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굴 종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 인정 및 복구지원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굴 종패의 특성상 재해 전 종패 보유량과 피해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면 이를 보험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종패 생산특성을 반영한 손해평가기준을 마련해 제도가 현장의 생산 현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함께 본수하 이전 굴 종패까지 재해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9일 도의회 제436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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