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추모공원 봉안당 입구 2.7m 높이제한시설 설치
등록 2026.09.04 13:51:57
화물차·탑차 등 통행 제한

원주추모공원 봉안당 진입구간에 설치된 2.7m 차량 높이 제한시설.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주추모공원을 찾는 성묘객들은 차량 높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물 보호와 이용객 안전을 위해 새로 조성된 제2봉안당 입구에 높이 2.7m 차량 높이 제한시설을 설치했다. 2.7m를 초과하는 화물차와 탑차 등은 해당 구간을 통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해 추모공원을 찾는 유족들은 출발 전 차량 높이를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안내표지와 주차관리요원이 차량 진입을 안내·통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봉안당 혼잡에 대비해 추모실 사전예약과 이용시간 제한 등 별도의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봉안당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혼잡할 경우 참배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된다.
서병하 이사장 권한대행은 "안전하고 보다 나은 추모환경 제공을 위해 제2봉안당 진입 구간에 2.7m 높이제한시설을 운영한다"며 "이 적용되는 만큼 유족들은 출발 전 차량 높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