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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노동지청, 단시간 노동자 임금체불 편의점사업주 체포

등록 2026.09.04 16:42:48

17차례 출석요구 불응에 체포영장 집행

[여수=뉴시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email protected]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사회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과 마트 등 3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청년·고령자·중장년 여성 등 9명의 임금 63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주 2일, 하루 7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A 씨는 작년부터 임금 체불을 이어왔으며,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17차례 불응하다가 체포됐다. A 씨는 체포 후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배지연 여수지청장은 "청년과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임금은 액수가 적어도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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