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받자…업무파일 삭제·영업비밀 유출, 징역 6월
등록 2026.09.05 10:00:00수정 2026.09.05 10:10:24
합의 기회 부여 위해 법정구속 안 해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고 통보를 받고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업무 파일을 삭제하고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등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합의할 기회 등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B사에서 해외 공장 건설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2월 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회사는 그가 사용하고 있던 업무용 노트북 반환을 요구했고 당시 해외에 있던 A씨는 귀국 후 이를 반납하겠다며 같은 해 4월 회사에 노트북을 돌려줬다.
그러나 A씨는 노트북을 반납하기 전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B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 자산인 해외 공장 건설 프로젝트 관련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해 무단으로 유출했다.
또 해당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업무 관련 자료 1600여개를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의 고의 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유출한 파일은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 범죄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유형·무형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