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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였다…부산 주유소서 혼유 사고, 피해 차량만 180대

등록 2026.09.05 08:56:11수정 2026.09.05 09:34:14

직원이 경유를 휘발유 탱크로 잘못 옮겨

주유소측, 피해보상…사하구는 행정처분

[부산=뉴시스] 주유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주유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의 한 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해 차량 180대 가량이 피해를 입었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사하구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 이송작업을 하던 중 경유 탱크로 옮겨야 할 경유를 휘발유 탱크로 잘못 옮겼다.

다음날 오전 10시께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고객이 차량 이상을 인지하고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면서 혼유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 측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180대 가량이며 주유소 측은 피해 차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조사 결과 가짜석유로 확인될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이, 품질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가짜석유는 최대 1억원, 품질 부적합은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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