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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공장 60대 감전사…동일제강 전 대표 중처법위반 2심도 집유

등록 2026.09.06 10:05:24

[수원=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안성 한 철강 공장에서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건 관련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이상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일제강 전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동일제강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동일제강 법인도 1심과 같은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2년 7월5일 오후 10시 44분께 안성시 소재 동일제강 공장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연마 작업 중이던 60대 하청 노동자 B씨가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업체 공장장 등 역시 핸드그라인더 등 전공공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의 경우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한 연마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 누전차단기 미설치, 전기기구 미접지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평가가 이뤄지고 개선 절차가 마련됐다면 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의 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달리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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