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에 필로폰 투약했다" 재판 넘겨진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6.09.06 06:01:00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종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오전 4시께 경기 양주시 백석면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0.03g~0.04g씩 나눠 투약한 혐의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물과 희석한 필로폰을 엉덩이에 주사하는 등 3개월간 4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은 지인에게 공급받았고 A씨의 집과 차안에서도 필로폰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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