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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농지구복합개발 '멈춤'…시의회 출자금 전액 삭감

등록 2026.09.08 14:33:46

법인 설립 조례 거쳐 3회 추경서 재편성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예상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예상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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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구 시유지를 민관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려던 시의 계획이 일단 멈춰 섰다.

8일 청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서 복대동 복합개발사업 공동출자법인(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출자금 10억원을 전액 감액했다.

출자 동의안과 함께 원안 가결된 출자금을 모두 깎은 것이다.

앞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시가 제출한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 사업 출자 동의안과 출자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사업은 흥덕구 복대동 대농2·3지구 상업8블록 1만7087㎡ 부지에 연면적 2만2000㎡ 규모의 공공시설과 아파트·판매시설 등 민간 수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공동출자법인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법인 설립을 위한 예정 자본금 50억원 중 20%인 1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예결특위는 PFV 설립 출자금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사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봤다.

시와 시의회는 내달 공동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뒤 11월 제3차 추경을 통해 출자금 편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부결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지키기 위한 순서로 보인다"며 "공동출자법인 설립 조례 제정과 뒤따르는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면 연말 민간사업자와의 정식 협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비롯해 시의회 예결특위는 시가 요구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4965억원 중 109억3331만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

일반회계에선 세입예산 1억2600만원과 세출예산 63억1477만원을, 특별회계는 46억1854만원을 깎았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더해 교통사업특별회계 40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억1854만원 등이 조정됐다.

5228억8879만원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과 지출 명목으로 6억1854만원을 감액해 수정의결했다.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이번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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