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도 모자라 "전과 5범" 허위글에 협박…20대 실형
등록 2026.09.08 15:44:40수정 2026.09.08 17:14:24
채팅방서 강퇴당하자 앙심…광주지법, 징역 8개월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온라인상에 지인의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전과 내용을 게시하고 협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인 B씨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대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전과 5범으로 기소돼 확정될 예정"이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의심해 B씨를 '스파이'로 지목했고 이후 자신이 채팅방에서 강퇴당하자 B씨를 상대로 수십 차례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익명 채팅을 통해 주거지를 거론하며 "무덤이 묻히면 어울릴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하루 동안 10차례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거짓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다른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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