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구리시의원 "민선8기, 특정업체 계약 편중 의혹"
등록 2026.09.08 17:13:03
"세무서 조사에서 동일사업자 업체로 확인된 곳에 억대 계약"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세무서 조사와 경기도 감사 등에서 이상이 확인된 특정사업자에게 인쇄·광고물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에 따르면 문 의원이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4년간의 구리시 인쇄·광고물 제작용역 계약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A·B·C·D 등 4개 업체가 전체 계약의 26.4%, 전체 계약금액의 38.2%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계약금액으로는 2022년 4억1400만원, 2023년 6억5000만원, 2024년 4억1400만원, 2025년 4억원, 2026년 상반기 2억5400만원으로, 특히 올 상반기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의 45.6%가 이들 업체에게 돌아갔다..
문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A·B·C업체는 2024년 11월 세무서 조사에서 동일사업자에 의한 명의위장이 확인됐던 업체이고, D업체 역시 2024년 12월 폐업한 C업체와 대표자와 사업장주소, 연락처가 동일하다”며 계약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문 의원은 “2024년 3월 옥외광고물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가 경기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당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았던 D업체와 2건의 계약을 맺은 것도 확인됐다”며 구리시 계약 행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 관계자는 “D업체와는 옥외광고업 등록 전 2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4개 업체 중 현재 운영 중인 업체는 A·D업체 두 곳 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A·B·C업체가 사실상 같은 사업자의 업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세무서로부터 관련 사실을 직접 통보받은 바가 없어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은영 시의원은 “이번 지적은 특정업체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집행부에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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