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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된 중개사협회…"사라질 직업 아냐" AI·프롭테크 대응이 과제

등록 2026.09.09 19:00:00수정 2026.09.09 19:22:23

1999년 임의단체 전환 이후 법정단체 지위 회복

의무가입·자체 징계권은 빠져…후속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출범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9.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출범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 강화에 나선다.

9일 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법정단체 출범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민홍철·고민정·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한모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강현구 대한주택관리협회장 등 부동산·주거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제 우리에게는 법정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며 "그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아야 할 책임,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우뚝 서야 할 책임,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법정단체 지정은 협회의 지위와 공적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회는 1986년 창립 당시 법정단체였으나 1999년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27년 만인 지난 1월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질 향상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복수 협회 설립 가능성을 없애고 하나의 협회를 법률상 공식 단체로 규정했다.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윤리와 책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무자격 중개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법정단체 출범이 더 큰 권한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위한 약속이라고 했다"며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협회가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단체 전환만으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의 관리 체계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가입제가 포함되지 않았고 협회가 위법·비윤리 행위를 한 회원을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협회는 향후 의무가입과 지도·징계 권한 확보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를 동일한 윤리·관리 체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직무 자격사 단체는 의무가입제와 지도감독권이 있지만 우리 협회의 경우 빠져 있다"며 "무등록·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센터를 통해 상호 회원들이 감시하고 처분이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에 위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세사기와 허위매물, 무자격 중개 등 소비자가 실제 거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데도 법정단체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연계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프롭테크 확산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김 회장은 "세상은 인공지능과 프롭테크로 중개업이 사라질 직업이라고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서도 "현장에 도사린 위험을 꿰뚫어보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공감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을 보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중개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 한 명 한 명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과 연계를 통해 안전한 임대차를 선도하고 프롭테크 기반 사업도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고 무자격자의 중개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김 회장은 "사소한 실수 하나로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억울한 사례가 속출해 왔다"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단순 미삭제 실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 등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무자격 중개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업무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착실히 밟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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