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자료제출명령 효력 정지에 "현장조사 위법 판단 아냐"
등록 2026.09.09 21:49:07
법원, 자료제출명령 효력 내년 1월 말까지 정지
공정위 "강압 조사·문자메시지 무단 열람 없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 현장조사의 위법성을 판단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조사 절차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한화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집행정지를 인용했을 뿐,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31일까지 정지됐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살펴보기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 자료제출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공정위 조사관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한화 측이 주장하는 강압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공무원은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휴대전화를 조사했다"며 "문자메시지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자료제출명령의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조사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지난달 자료제출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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