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품권 사채' 연리 최대 1만8000%…불법 사금융업자 실형

등록 2026.09.10 10:33:29수정 2026.09.10 11:52:24

수원지법, 30·4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1년 선고

돈 빌렸던 30대 여성, 지난 4월 모텔서 숨진 채 발견

'상품권 사채' 연리 최대 1만8000%…불법 사금융업자 실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돈을 빌려준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58만5000원을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공범 4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B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품권 구입을 가장해 불법 사금융을 영위했고, 그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을 협박하고 무고했다"며 "범행 수법이 지극히 반사회적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무고죄는 자백 감경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인들의 형량 차이는 A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B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1~5월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 주고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불법 이자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기간 34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40%~1만8000%를 적용해 8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피해자가)돈을 받고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있다. 이렇게 신고당한 피해자는 39명에 달한다.

B씨는 A씨가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은신처를 제공하고,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범인도피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1일 A씨에게 돈을 빌렸던 30대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