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근 3년 준공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43.5%…오피스텔로 활용한다

등록 2026.09.10 07:40:00

정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제도개선 방안 마련

지원시설 비중 2년간 최대 70%로…'프리미엄 원룸' 허용

입주업종 네거티브 전환…설립 승인 때 산업부 의견 제시

[수원=뉴시스] 광명시흥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사진=GH 제공) 2026.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광명시흥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사진=GH 제공) 2026.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공실이 급증한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과 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 허용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던 규제도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산업통상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에서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5월 기준 1553개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인 2023~2025년 준공된 153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했다.

전체 조사 대상 1056곳의 공실률과 미분양률이 각각 16.6%, 9.0%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준공된 센터를 중심으로 수급 불균형이 크게 악화한 셈이다.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도 2023년 688건에서 2024년 1564건, 지난해 3876건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우선 추가적인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인근 센터의 공실·미분양 현황과 상가 분양·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설립 승인 전 지자체가 신청 내용을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산업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지자체에는 관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률을 조사해 반기마다 공개할 의무를 부여한다.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센터와 수도권 센터는 현행 30%에서 50%로, 비수도권 센터는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신규 공급을 부추기지 않도록 이미 설립 승인을 받은 센터에만 적용한다.

지원시설에는 창문과 욕실, 빌트인 가전·가구, 바닥난방 등을 갖춘 '프리미엄 원룸'도 허용한다.

공실 상가를 주거시설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한다. 수도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면적 30㎡ 미만 오피스텔로 바꾸면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도 2027년까지 면제한다.

용도 전환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프리미엄 원룸은 실당 800만원, 오피스텔·기숙사는 호당 7000만원까지 연 3%대 금리로 리모델링 자금을 빌려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모델링 이후 예상 감정가의 60% 이내에서 모기지 보증을 제공한다.

입주 업종 규제는 전면 손질한다. 현재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76개, 정보통신산업 19개 등 열거된 업종만 생산시설에 입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행성·유해성 업종이나 폐수·소음·악취 유발 업종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분류상 광고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입주가 어려웠던 인공지능(AI) 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기업이나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드론 촬영·교육업체 등 신산업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분양시장 관리도 강화한다. 모집공고안이 승인되기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자체와 관리기관에는 설립자·입주자를 현장 점검할 권한을 부여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전 한 호실을 여러 명에게 나눠 파는 이른바 '분양권 쪼개기 전매'도 금지한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던 사업 개시 전 임대 금지 규정은 폐지하고 복잡한 입주계약 절차는 사후 입주신고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정부는 이달 중 설립 승인과 지원시설 입주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원시설 비중 확대와 입주업종 네거티브 전환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연말까지 추진한다.
[수원=뉴시스] GHbiz&경기광주역 공공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사진=GH 제공) 2026.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GHbiz&경기광주역 공공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사진=GH 제공) 2026.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