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 집단 폭행·성추행' 주범 실형
등록 2026.09.10 15:26:25수정 2026.09.10 16:46:23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60043_web.jpg?rnd=20250605091007)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B(3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올 1~2월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C(30대)씨의 신체와 얼굴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말투가 어눌하고 가해를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성향임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들은 다른 범행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질서가 더욱 엄격히 유지돼야 할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별로 범행 가담 정도와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