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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고기복 경기대 총장 징역 4년 구형

등록 2026.09.12 12:23:55수정 2026.09.12 12:38:24

7월 취임 하루 만에 직위 해제

검찰 "범행 실체 충분히 확인돼"

[수원=뉴시스] 경기대학교 전경. (사진=경기대 제공) 2026.08.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대학교 전경. (사진=경기대 제공) 2026.08.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기복 경기대 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JTBC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 총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실체가 충분히 확인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현저히 우월한 지위의 고 총장이, 약 30세 어린 학생이 거듭 거절하는 상황에도 교제를 강요했다"며 "고 총장이 범행의 본질과 무관한 부분을 장기간 다투며 재판을 지연시켜왔다"고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총장은 최후변론에서 '고소인의 녹음파일에는 범행 사실이 담겨있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고 총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대 총장 취임 하루 만에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재판부는 10월 13일 1심 판단을 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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