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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분 재산세 7144억 부과, 전년 대비 196억↑

등록 2026.09.15 07:42:56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황령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도심. 2026.03.10.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황령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도심. 2026.03.1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주택·토지 183만건에 대한 올해 9월분 재산세 714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96억원(2.8%)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1.94%)과 개별공시지가 상승(1.99%),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가 1065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1007억원)와 부산진구(715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영도구(119억원)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납부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과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용(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전자고지와 계좌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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