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 "GMP 취소 잠정 정지…생산·공급 지속"
등록 2026.09.15 09:14:33
법원, 집행정지 신청 결정 시까지 정지
![[서울=뉴시스] 동구바이오제약은 법원이 회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정 시까지 정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동구바이오제약 제공) 2026.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24/NISI20230224_0001203294_web.jpg?rnd=20230224094729)
[서울=뉴시스] 동구바이오제약은 법원이 회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정 시까지 정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동구바이오제약 제공) 2026.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동구바이오제약은 법원이 회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정 시까지 정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최종 결정이 아니라 법원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춘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현시점에서 내용고형제의 생산 및 판매 중단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향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절차에도 충실히 대응하는 한편, 제품 생산과 공급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2년간 생산설비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왔으며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 효율성과 책임경영도 강화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면서 사업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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